법원, 집합금지 기간 초밥뷔페 운영한 자영업자에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22-01-04 09:35   수정 2022-01-04 09:46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영업을 한 뷔페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뷔페음식점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뷔페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뷔페로 영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주고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A씨가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해 안내받은 방식대로 영업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더라도 고의나 위법성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부 지침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다른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며 "메인 요리인 초밥을 뷔페바에 배치한 이상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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