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70% 환급'

입력 2022-01-04 15:19   수정 2022-01-04 15:20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의 70%를 깎아주는 이벤트가 올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다른 대출이나 담보주택을 매각한 자금이 아니라 여윳돈으로 조기 상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이 이벤트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독려하고 조기 상환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이 이벤트를 열었다. 이용자가 조기 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한 달 내로 지원 여부를 가려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한 이용자 가운데 환급 대상에 해당한 사람은 약 1만2000명, 환급액은 약 12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약 1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벤트가 연장되면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조기 상환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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