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종결…野 "추악한 진실 극단 선택에 덮여"

입력 2022-01-04 14:36   수정 2022-01-04 14:37


검찰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도 불기소했다.

이러한 결론을 두고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 끝내 묻혔다"며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남자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여직원에게 했던 발언 등 그의 숨겨진 면모를 더는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피해자를 애써 '피해 호소인'으로 격하시키려 했던 여권 인사들의 기획도 이대로라면 자명한 사실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명망 높던 이들이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수많은 억측과 2차 가해, 혼란이 양산된다"며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고위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발의했던 '박원순 방지법'도 묻혀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잘못된 사회적 흐름을 바로잡을 때"라며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던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전 비서 A 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피소됐다. 피소된 지 하루가 지난 뒤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관을 나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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