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동의없이 집행증서 작성…대부업자, 공증인에 의뢰 못 한다

입력 2022-01-04 17:42   수정 2022-01-05 00:40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빚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집행증서 작성을 공증인에게 의뢰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자 측이 채무자를 대리할 경우 공증인이 집행증서 작성을 거절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면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의뢰받으면 △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공증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 계약상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공증인법상으론 채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한꺼번에 촉탁하는 등 공증인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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