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4일 신설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정관에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정정공시를 했다. 제9조는 ‘포스코가 상장할 경우 사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발행 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과 조건이 그만큼 까다롭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포스코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물적분할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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