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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