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입력 2022-01-04 17:03   수정 2022-01-05 20:27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