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5일부터 모집한다. 도는 항공이나 해운을 통해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와 하역비, 창고비 등 수출 물류비용을 업체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 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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