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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