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것도 아닌 댓글로 치킨집에 고소 당했어요"…무슨 일이?

입력 2022-01-05 11:53   수정 2022-01-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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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치킨 가게 리뷰 글을 보고 '장사의 기본이 안 됐다'는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했다. 그는 "별것 아닌 내용으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일 '치킨 집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어떤 분이 (치킨 가게) 쿠폰을 40개가량 모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리뷰) 글을 썼다"며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그 글을 보고 저는 '장사의 기본이 안 됐다'라고 댓글을 썼을 뿐"이라며 "저처럼 댓글을 남긴 수십, 수백명이 모두 고소된 상태라고 하며 경찰의 입장은 일단 고소가 접수됐으니 억울하거나 고소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조사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고소라는 게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며 "예전에 단체 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뭔 일이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 일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조사받고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며 "정말 별것 아닌 댓글도 다 고소대상이 된다는 게 놀랍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치킨 가게 리뷰 글에 자신이 남겼던 댓글 내용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댓글에는 "진짜 치킨 한두마리 아끼겠다고 수십, 수백마리 먹어본 사람을 멸시하는 거 레전드네"라며 "장사의 기본이 안 됐구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기분은 기분대로 우울하다"며 "경찰서까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대부분 네티즌은 "욕설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 "저 댓글 내용으로는 무조건 혐의없음 나올 것", "경찰서에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자체가 짜증나겠다"라면서 A 씨를 위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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