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2018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2010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시행 중인 타임오프제 관련 결정권을 경사노위가 갖고 있다. 경사노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면 이에 따라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와 비용 등이 확정되는 구조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공공부문 타임오프법 역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권을 경사노위에 위임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타임오프제 도입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사노위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독립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고용부가 고시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면제 한도는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내줌으로써 예산 편성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국회에 대안별 비용을 추계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임오프제 도입 비용은 연간 최소 70억원에서 최대 62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노조에 적용하는 일반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따르도록 한 이수진(더불어민주당)·박대수(국민의힘) 의원안은 전체 면제자(공무원·교원 합산) 1106명, 비용은 627억원에 달했다. 일반노조법상 면제 한도를 3분의 1만 적용하도록 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안으로도 면제자 368명, 비용은 209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의 법안과 별개로 환노위 소위에서 검토한 방안(근로자 3000명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 차등 적용)에 따르면 면제자 125명에 7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교사는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파업 등 단체행동에 따르는 영향도 민간과 다른데 민간 노조처럼 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긴 건 문제가 있다”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오형주/이동훈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