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끔찍하면…'막대기 살인' CCTV, 유족들은 보지 못했다

입력 2022-01-05 20:00   수정 2022-01-05 20:08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오는 7일 한씨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한씨와 피해자 A(20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센터에서 회식을 가졌다. 다른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를 이어갔고, 다음날 A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일 A씨의 모친, 친누나 등 유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볼 예정이었지만, 결국 유족들은 CCTV 영상을 보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유족이 트라우마를 겪을까 우려돼 시청을 만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 (한씨를) 송치할 것"이며 "수사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9시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한씨가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A씨 항문을 찔러 장기를 손상시킨 것이 사망 원인이다.

경찰은 당초 한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오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한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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