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 중인 A씨(38)도 포함됐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로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약 2년간 도피 중이었다.
한편,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있는 상황에서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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