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부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송파구 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90㎝ 크기의 도끼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이웃을 향해 도끼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또 전날에도 윗집 현관문에 "발소리 쿵쾅거리지 마라", "내 인생 X같이 만들면 내가 너에게 보담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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