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파주서 검거…혐의 대체로 인정 [종합]

입력 2022-01-05 23:50   수정 2022-01-05 23:51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파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가 숨어있던 건물은 그의 아내 명의의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의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씨는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잠적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과 지난달 18~28일에는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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