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어치 공짜로 주문"…킴스클럽 '할인쿠폰 대란' 알고보니

입력 2022-01-06 15:21   수정 2022-01-06 15:29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킴스클럽이 직원 실수로 할인쿠폰을 오발행해 물의를 빚었다. 3만원 할인쿠폰에 최소 구매금액 제한이 걸리지 않고 발행돼 사실상 해당 금액 만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고객이 몰렸고, 킴스클럽은 해당 주문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킴스클럽은 6일 온라인 쇼핑몰 '킴스클럽몰' 공지문을 통해 쿠폰 오발행을 사과하고, 해당 쿠폰을 사용한 주문 취소 소식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5일 발행된 킴스클럽 3만원 할인쿠폰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오발행된 쿠폰이다. 이에 이날 전량 회수조치 및 주문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킴스클럽은 전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매달 5일 자체 진행하는 할인행사 '오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쿠폰을 뿌렸다. 그런데 이날 발급된 '3만원 할인쿠폰'은 최소 구매금액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사실상 3만원어치 물건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오발행 쿠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고객이 몰렸다. 킴스클럽은 뒤늦게 오발행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적용을 중지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항의하자 킴스클럽 측은 별도 쿠폰팩을 발급했다.

킴스클럽은 "고객의 너른 이해 부탁드리며, 킴스클럽몰에서는 쿠폰 회수 및 주문 취소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3만원 상당 쿠폰팩을 발급한다"며 "이용에 불편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점검해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발행 쿠폰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실수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랜드 관계자는 "원인은 직원의 실수로 판명났다"면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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