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액, 年 20만원→30만원으로

입력 2022-01-06 17:34   수정 2022-01-07 00:39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료별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가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가 L당 161원이다.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세금은 올 4월부터 2.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20.8원 올라 855.2원으로 정해졌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L당 42.9원으로 전년 대비 1원 오를 예정이다.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금융회사별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최대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가 신청하면 A증권사에서 3000만원, B증권사에서 20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연 5% 수준의 적금 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숙박공유업 등 17개가 추가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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