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에서 세 번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 열린민주당도 앞서 민주당과 합당 조건의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 등 모두 43명의 다선 의원이 있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3선 의원만 16명이다.
당내에선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혁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상 3연임까지만 가능한데 위헌이 아니다”며 “법률이 아니고 당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라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혁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 만큼 지역구를 옮겨 정치 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절반으로 축소(1500만원→750만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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