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신자료 수사제공 관행 손질해야"

입력 2022-01-06 17:38   수정 2022-01-06 23:58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폰 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해 왔다.

인권위는 “수사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허용하는 통신자료 제공·조회 요건이 광범위하고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고 했다. 또 “이용자에게 조회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법률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14년 2월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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