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40조 추가 대출…대선 앞두고 또 '선심성 돈풀기'

입력 2022-01-06 17:33   수정 2022-01-07 01:08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물가 안정 등 설 민생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 등 기존 저금리 융자 지원과 별도”라며 “다만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20조원 규모의 대출 유예 조치가 올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40조원은 대출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선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 지원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8일부터 30일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된다.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20~30%를 깎아주는 할인쿠폰 한도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월에 한해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공급을 설 연휴 3주 전인 10일부터 늘린다. 규모는 전년 대비 31% 늘어난 20만4000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가격이 급등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7조원까지 확대하고 이 중 53%를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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