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임 교수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임 교수는 1,2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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