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男…항소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22-01-06 22:08   수정 2022-01-06 22:10


여동생과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서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네 살된 자신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웠지만 여동생이 사실상 양육을 도맡았고, A씨가 자녀를 키울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한 여동생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여동생은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2017년 생후 6개월이던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폭행했고, 2020년에는 세 살된 아들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들을 돌봐주려한 여동생을 살해하려 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건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오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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