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표 재수사 요청에 "시세차익 30배…투기 정권 민낯"

입력 2022-01-06 10:54   수정 2022-01-06 10:57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가운데 야권은 "부동산 투기 정권의 민낯이 이런 모습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경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김 전 비서관의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시세차익만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무어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 전 비서관의 사퇴 당시 청와대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라며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 누구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하나,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실의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은 정녕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정의로운 수사에 책임을 다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 또한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었을 당시,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라는 궤변을 남기며 자신들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정권의 치부를 요설과 꼼수로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사퇴한 김 전 비서관 소유의 토지가 최근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임야(맹지)였지만,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땅이 팔릴 경우 시세차익만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에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투기 의혹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총 3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에 달했다. 금융 채무만 56억 원이 넘었다.

이른바 '영끌'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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