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이 가족 정신병원 보내' 발언한 김정재 의원 고발

입력 2022-01-07 11:41   수정 2022-01-07 11:42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발언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년간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고발인도 적극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악의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위 발언 이후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까지 말하였는바, 이러한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20대 대선이 불과 70여 일 남은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과 공세를 지속하는 김 의원과 국민의힘을 저지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해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며 "피고발인을 즉시 소환해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은 전과 4범에 쌍욕을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대장동의 주범"이라며 "뻔뻔스럽게 히죽히죽 웃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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