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2.5%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인상해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A값)은 5.6% 증가했다.
고시가 변경되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은 이달부터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를 받게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이 해당한다.
기존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2.5% 오른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작년 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이달부터 102만5000원을, 월 40만원 수급자는 4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연금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오른다. 216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 또는 부모로 인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확대된다. 수급 대상자는 2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액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할 경우 실질가치가 하락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과거 자장면 한그릇이 500원일 때의 50만원과 5000원일 때의 50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취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작년 253만9734원에 비해 5.6% 올랐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도 조정됐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국민연금 2.5% 더 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고시가 변경되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은 이달부터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를 받게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이 해당한다.
기존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2.5% 오른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작년 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이달부터 102만5000원을, 월 40만원 수급자는 4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연금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오른다. 216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 또는 부모로 인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확대된다. 수급 대상자는 25만명으로 추산된다.
물가 반영해 실질가치 보장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연금액 조정은 매년 이뤄지고 있다.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첫해 연금 수령액은 월 41만2800원이었지만 물가연동으로 매년 인상돼 작년 60만948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5%를 반영해 월 62만4720원을 받게된다. 이는 연금액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할 경우 실질가치가 하락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과거 자장면 한그릇이 500원일 때의 50만원과 5000원일 때의 50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취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작년 253만9734원에 비해 5.6% 올랐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도 조정됐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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