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잃어버렸다가 전재산 날렸다…미치기 일보 직전"

입력 2022-01-08 21:14   수정 2022-01-08 21:15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한 시민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 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 온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30~40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음날 오전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고 유심을 꽂았다. 그런데 이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580만 원이 충전된 것과, 약 577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며 "카카오페이 금융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습득자가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거나, 습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등록해 부정 이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A 씨는 카카오페이 측의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이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대응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네이버페이는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아뒀고, 다행히 190만 원이 포인트로 남아 있어 이 돈은 지킬 수 있었다"며 "네이버페이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후 거래, 피해액에 관해 자세히 물어봤고 추후 보안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문자로 알려줬다. 또 습득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건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들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와 관련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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