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집이 준공된 뒤 실거주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 건설 과정에 차질이 생겨 입주까지 3년 이상 걸리는 상황을 감안한 규정이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세대원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 △신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6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뒤집어 말하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에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매입하면 종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기존 주택 구입 시기와 분양권 취득 시기가 너무 가깝다면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공포 이후인 2월 하순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꼭 기존 주택 구입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올 2월 말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구입 1년 후 분양권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구입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10억원에 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2월 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하자. 지난해 매수한 주택에서 5년간 실거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물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수한 주택을 15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면 양도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해 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작년 3월 똑같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올해 4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양도세는 95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매수 시점을 꼭 살펴야 한다. 분양권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는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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