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150억 요구' 사실이었다"…예천양조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1-10 13:49   수정 2022-0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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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탁 측은 "'공갈 미수' 죄명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예천양조는 10일 한경닷컴에 "영탁과 영탁 모친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 내용에 대해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요구, △주천제사·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및 영탁홍보관 무상요구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5월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 됐음을 입장문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영탁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가수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영탁 팬들과 유튜버들이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 타격과 회사의 명예도 실추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광고주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대해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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