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이 구한 전 여친 집 주소, 공무원이 2만원 받고 줬다

입력 2022-01-10 20:27   수정 2022-01-10 20:3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 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A씨(40)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직원 B씨(37)와 C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에게 그동안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B씨도 구속기소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흥신소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A씨와 B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C씨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총 4번의 과정을 거쳐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참여한 다른 흥신소 업자 D씨(40), 또다른 흥신소를 운영하던 동업자 E씨(47)와 F씨(47)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을 쫓는 과정에서 검경은 D씨를 검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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