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이나 붕괴, 대중교통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시작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시민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치료비를 받는다.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기존 1~5급 상해에서 1~7급 상해로 범위를 늘려 경상해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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