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액 두 배로…최대 2000만원 지급

입력 2022-01-11 14:53   수정 2022-01-11 15:00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 노인 활동 지역인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이나 붕괴, 대중교통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시작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시민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치료비를 받는다.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기존 1~5급 상해에서 1~7급 상해로 범위를 늘려 경상해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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