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한 부분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와 제60조다. 제52조는 시장·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60조엔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한다는 부분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여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의 ‘월권’이라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제52조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해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제60조에 대해선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오세훈TV’ 제작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시장 퇴장 명령권 등을 담은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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