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들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망간 30대 부모 구속기소

입력 2022-01-12 10:26   수정 2022-01-12 10:27



생후 3일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36·여)와 B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첫째 아들을 B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자녀는 B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와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두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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