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암호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임원진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1-12 13:42   수정 2022-01-12 13:47


2조20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진 7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2조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 등 임원진 7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2조2000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모 대표 등 임직원 5명에게 1220억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965억원, 2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기사건이고, 기업형 범죄를 실현한 기획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끌어 모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건넸다. 그러다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주목받았다. 피해자는 5만 명대, 피해 규모는 2조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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