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현장소장 등 실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22-01-12 17:23   수정 2022-01-13 01:04

국토교통부는 광구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조사위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국토부는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건설 사고 때 적용되는 법률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다. 현행 법률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를 사고현장에서 지휘했던 실질적 책임자로 좁혀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소장 등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장 반장 등 일선 실무자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처벌의 수위는 형사고발과 재판을 거쳐 정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등록말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고용부에선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졌다면 정몽규 회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를 중심으로 법률 위반 및 책임 유무 등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공 업무에 개입했고 사실상 안전보건 조치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로 판정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정/곽용희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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