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임에도 동선과 관련 거짓말을 한 중국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싱가포르서 추방당하게 됐다.
12일 CNA 방송 및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전날 코로나19 전염병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중국인 부부가 형을 마치면 추방되고, 이후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법원은 중국인 여성 A씨(40)와 남편 B씨(41)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B씨는 2020년 1월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 A씨도 남편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부는 방역당국의 조사 당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내 A씨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자택 격리 명령을 무시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염병법이 적용돼 기소된 것은 이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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