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짐칸에 女노출 사진 '다닥다닥'…"애들 보면 어쩌려고"

입력 2022-01-13 08:22   수정 2022-01-13 08:25


한 택배기사가 배송 차량 내부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붙인 채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를 본 시민은 해당 택배사에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탑차에 여자 벗은 사진 붙여놓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택배기사의 짐칸 내부 벽면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대형 포스터가 빼곡하게 부착돼 있다. 짐칸 문을 활짝 열어둔 탓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내부를 볼 수 있던 것이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택배사에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 근처에 차 문을 열어둔 채로 세워둬서 지나가다가 내부를 보게 됐는데, 작은 사진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였다"며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아파트 입구 길목이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혐오감이 든다"고 했다.

이후 해당 택배사 측은 지난 8일 "담당 기사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관할 지사로 전달해 추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및 시정 조치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A 씨는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했다"던 택배사의 답변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택배사의 답변 일자로부터 나흘이 지난 12일, 택배차 내부는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택배기사의 개인 취향일 뿐인데 불편 신고까지 접수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택배기사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은 "본인 집에다 붙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뻔히 지나다니는 사람 다 보이게 열어놨다", "저건 집이 아니라 차다", "낮에 저렇게 열어두면 애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등이라고 했다.

반면 "솔직히 (불편 신고는) 유난스럽다", "민원 넣는 건 선 넘었다", "택배기사 개인 취향으로 생각하면 되지", "택배기사 얼마나 곤란해졌겠나", "이래라저래라 공산국가인가" 등의 반응도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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