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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