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개월 밀린 세입자 '야반도주'…집 내부 상태 '처참'

입력 2022-01-13 11:38   수정 2022-01-13 12:11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세입자는 쓰레기 등 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세입자가 5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면서 세입자가 거주했던 집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위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오물과 쓰레기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도 바닥에 흩어져 있다.


A 씨는 "(세입자가 입주 당시)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며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그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아 가스가 끊겨 보일러가 동파했으며, 누수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A 씨는 "경찰 문의 결과 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호소했다.

A 씨가 경찰에게 들은 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하고, 이후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게 좋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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