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디지털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을 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의 연장선에서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하면, 영국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조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은 202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방지죄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사법방지죄 도입 움직임에 14일 입장문을 내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이재명 후보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문에서 이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2008년 11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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