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90도' 꺾어야 걸을 수 있는데…월세 47만원 실화?

입력 2022-01-14 08:44   수정 2022-01-14 08:52


성인 남성이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낮은 층고의 옥탑 매물이 공개돼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지난 12일 유튜브 '집공략'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옥탑방 매물이 공개됐다.

유튜버이자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한진우 씨는 고개를 90도가량 옆으로 꺾어야 보행이 가능한 옥탑방에서 인사를 했다. "왜 이리 자세가 불량하냐"는 질문에 한 씨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웃었다.

10층에 위치한 이 옥탑방은 사선 지붕으로 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해 보였다. 천장 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한 씨는 고개를 꺾은 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씨는 "전기 레인지, 세탁기, 싱크대 등 다 있는 풀 옵션"이라면서도 "자세는 어쩔 수 없다. 이 집 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사선으로 된 지붕에는 통장이 나 있어 채광이 남달랐다. 한 씨는 "여름에 태닝 하는 분들, 여기 아래 바로 누우면 바로 선탠 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촬영 감독은 "갈수록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토로했고, 한 씨는 "촬영은 원래 힘든 것"이라며 "앉으면 좀 괜찮다"며 촬영을 이어 갔다.


낮은 층고에 위치한 창문을 연 한 씨는 "10층 꼭대기 층이고 반대편엔 창문이 크게 되어 있다. 환기도 잘 된다. 또 여기 바로 에어컨도 있어서 여름에 특별히 시원한 방이다. 누우면 바로 에어컨을 쐴 수 있다"고 했다.

화장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동하던 한 씨는 갑자기 목에 담이 왔다며 호소했고 고개 방향을 바꿔 설명했다. 그는 "변기에 앉아도 천장에 머리가 닿거나 하지 않는다. 샤워는 앉아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옥탑방은 보증금 300만 원에 관리비 포함한 월세 47만 원이었다. 한 씨는 "드라마, 영화 보면 지붕이 있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느냐"라며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영상만 보는데도 목 아플 지경", "월세 받으려고 옥상 자투리에 방 만든 것 같다", "거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월세를 47만 원씩 책정할 수 있는 걸까", "정상적인 구조의 집은 아닌 듯. 건축물대장 먼저 확인하고 입주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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