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총 1조9000억 원 증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을 동원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월 말까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약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