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자치단체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

입력 2022-01-14 14:17   수정 2022-01-14 14:18


그 동안 인천시장에게 있었던 인천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장이 31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선언하고 의회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승진자 2명과 사무처장(변주영·2급) 등 의회 전입자 24명 등 총 2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 비서실장(변미정·5급)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신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인천시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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