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화성 뉴타운 현장서 중대재해…"1명 사망, 1명 부상"

입력 2022-01-14 18:23   수정 2022-01-14 18:31



이번엔 화성 남양뉴타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 사고에 이어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은 건설업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1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4일 새벽 화성 남양읍 소재 화성 남양뉴타운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유현건설 소속 근로자 2명이 재해를 입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 근로자들은 모두 미장공이며 이들은 저수조 바닥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콘트리트 양생을 위해서 사용한 숯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재해를 입었다. 시공사는 리젠시빌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감독관들과 합동 조사 중"이라며 "부분 작업 중지 후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겨울철 가장 많은 질식재해 원인이기도 하다. 고용부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분석 결과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유해가스 농도측정, 산소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한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원청 대표 역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만큼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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