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상 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한다.
보호처분이란 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즘 10대 청소년의 폭력, 납치, 감금, 갈취, 심지어 성매매 등 범죄는 과거와 비교해 매우 지능적이고 흉악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나이로 구분해 처벌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청소년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죄를 지으면 죗값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해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단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연령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이들도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를 향한 따가운 시선보다는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선과 대안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박설혜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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