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추행한 30대 법정 구속…징역 1년

입력 2022-01-16 20:26   수정 2022-01-16 20:27



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