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에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마트 등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내장객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만큼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역 형평성 논란이 생긴 데다 국민의 혼란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상점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건 과도하다”며 서울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음성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예외적으로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옆 경기도에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대상에 넣기로 한 작년 12월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든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결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상헌/오현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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