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2012년 총 29개 공구를 대상으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에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이번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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