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이 앞서 신청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관련 사업조정을 수용한 것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해당 대기업에 사업 연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차업계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후 적합업종 심의 등을 진행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중고차 매입·판매 등 중고차 거래 관련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중기부 결정으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됐다. 정부가 일시정지를 권고하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외 추가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완성차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고차 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3년 가까이 미룬 중기부가 또 중고차 시장 개방을 방해하고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기부는 “정부가 고의로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각계 지적이 나오자 지난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정을 3월로 미뤘다.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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