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루지 타던 7세 여아 '사망'…경주루지월드 '임시 휴장'

입력 2022-01-17 17:52   수정 2022-01-17 17:53


경북 경주시 한 놀이시설에서 '루지'를 타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경주시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루지월드에서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A양(7)이 보호벽인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머리를 다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6시10분께 끝내 사망했다.

A양은 사촌언니 B양(14)과 루지에 동승했고, 초보자 코스인 화랑코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코스 마지막 지점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루지'는 썰매날 대신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사고가 발생한 경주루지월드는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경주시는 이번 사고 이후 17일 사후 대책반을 꾸려 현장 정밀조사에 나섰고, 경주루지월드를 상대로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경주루지월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리프트 정기점검으로 인한 임시휴무"라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놀이기구의 속도 조절이 안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제동장치나 시설 안전관리 등 놀이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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