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주세요"…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입력 2022-01-18 08:40   수정 2022-01-18 08: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올해 4월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공시 형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및 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