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공시 형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및 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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