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임신부는 접종권고 대상"…방역패스 예외 어려울듯

입력 2022-01-18 14:41   수정 2022-01-18 15:53



정부가 임신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임신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신고한 건수는 30건이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구체적인 방역패스 예외 범위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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